[마이데일리 = 방금숙 기자] 20대 A씨는 지난해 8월 일대일 필라테스 20회를 100만원에 결제한 뒤 5회 이용 후 같은 해 9월 나머지 환급을 요구했으나 이벤트 할인 상품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필라테스가 체형교정·유연성 증진 효과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과다 위약금 부과 등의 소비자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필라테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487건으로 매년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는 환급 거부·과다 위약금 부과 등 ‘계약 해지’ 건이 91.4%(2273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계약불이행’ 7.0%(174건)이 뒤를 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2487건은 여성 소비자가 94.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40.8%로 가장 많았고 20대 35.8%, 40대 15.6% 등의 순이었다.
사업자의 연락 두절이나 폐업 등으로 환급을 받지 못하는 ‘처리불능’ 사건도 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4배나 증가했다. 필라테스업계의 경영난, 내부공사, 강사 퇴사 등이 이유였다.
소비자원은 계약 체결 후 환급거부, 과다위약금 공제 등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기간(횟수)를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장기·다회 계약 시에는 사업자 폐업 등의 피해에 대비해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할인, 이벤트, 무료서비스 제공 등에 현혹되지 말고 환급 기준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계약해야 한다”며 “피해 예방을 위해 휴회 가능 횟수나 기간을 명시한 문자나 카카오톡을 보관해 두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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