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다대기 등을 섞어 만든 고춧가루를 ‘건고추(마른고추) 100%’ 고춧가루라고 속인 업체 관계자들이 검거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1개 업체와 대표 등 관계자 17명을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고춧가루와 중국산 다대기, 고추씨 분말을 혼합한 향신료조제품을 건고추 100%의 고춧가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A업체는 2021년 6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년 6개월 동안 원가 절감을 위해 가격이 비싼 고추 대신 저가의 중국산 다대기와 고추씨 분말을 섞어 가짜 고춧가루를 제조했다. 업체는 이렇게 만든 상품에 ‘건고추 100%’ 등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한 뒤 557t 규모, 약 80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춧가루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고시에 따라 고추와 이에 포함된 고추씨로만 제조해야 하고 다른 물질은 첨가할 수 없다.
A 업체는 고춧가루의 주요 재료인 건고추도 중국산 압축 건고추를 수입신고 없이 이른바 ‘보따리상’을 통해 사들여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압축 건고추에서는 국내에서 고추에 사용할 수 없는 식물생장촉진용 농약인 클로르메쾃이 기준치의 2배 가량 검출되기도 했다.
수사 중에도 A업체는 폐기 명령을 받은 중국산 압축 건고추 1.4t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 관할관청에 폐기한 것처럼 허위 보고한 뒤 폐기업자에게 350만원을 주고 빼돌린 사실도 드러났고, 이에 식약처는 이를 전량 폐기 조치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A업체를 적발한 후 유사한 불법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저가로 판매되는 고춧가루를 조사해 추가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로 적발된 이들 10개 업체도 A업체와 유사한 방식으로 양파, 무, 마늘 등 혼합양념을 섞어 가짜 고춧가루 만들어 284t, 23억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고의ㆍ악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안전한 식품이 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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