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청장 박정보) 반부패 경제범죄수사 1대는 지역 업체와 공모해 근로자 직업훈련 보조금 43억 상당을 부정수급한 직업교육 담당자 1명을 구속시키고 업체대표와 총무직원 등 44명을 보조금법위반, 사기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직업훈련을 받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지원비를 편취하기 위해 ’21년∼’23년 교육훈련에 참가하지 않은 근로자들이 교육에 참석한 것처럼 출결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기업주도의 교육훈련과 맞춤인력 육성을 목적으로 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 중소기업 신규채용자를 학습근로자로 지정, 교육 후 훈련비 등으로 지원하는 정부 보조금 43억 상당을 부당 수령했다.
또한, 피의자 일부는 보조금 신청자료를 위조하여 차명계좌로 입금받은 다음 회사에 일부만 돌려주는 수법으로 개인적으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경찰(수사과)에서는 부당 수령한 보조금은 환수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제도·구조적 취약점을 이용한 유사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부처에 제도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며,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공적 자금의 재정 건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조금 부정수급 전담수사팀’을 편성, 운영 중으로 위와 같은 부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으로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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