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폭염 대비 특별대책은 9월30일까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시 산하기관 공공발주공사가 대상이다.
시는 현재 건설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폭염특보(폭염주의보·폭염경보) 발령 시 매시간 10~15분의 휴식을 제공하고 무더위 시간대인 오후 2~5시 사이 옥외작업을 단축·중지한다.
시는 폭염경보 발령 시 건설현장별 여건을 고려한 단계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무리한 작업도 시행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폭염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현장은 공사기간 연장을 통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등 적극 보전할 계획이다.
공정을 변경할 수 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폭염경보 발령 시 야외작업을 실내작업으로 우선 전환토록 한다. 대체 가능 작업이 없으면 공사를 일시 정지토록 조치한다.
공정 변경이 어려운 현장은 탄력근무를 적용하고 작업시간을 오전 중 1~2시간 앞당긴다. 무더위 시간대(오후 2~5시)에는 야외작업을 일시 중단하고 최소한의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도록 지도한다.
오후 2~5시 무더위 시간대에 야외작업이 불가피한 현장은 ‘폭염업무담당자’를 지정해 근로자 개인별 위험요인을 모니터링하고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폭염경보 기간 중 작업시간이 단축되더라도 임금은 줄지 않도록 공공건설현장 근로자의 임금 보전도 지속해서 지원한다. 작업시간에 따라 노임을 받는 근로자가 폭염에도 무리하게 작업에 나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공공건설현장의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폭염경보 시 줄어드는 근무시간에 대해 하루 최대 2시간까지 노임을 보전해준다.
시는 이러한 내용의 폭염대책을 관내 공사 현장을 관리하는 시·자치구·공사·출연기관 등에 전파해 현장에서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민간공사장에도 폭염 안전대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시 중대재해감시단은 대책 기간 중 산업안전보건법령 등 준수사항을 집중 점검한 뒤 현장에서 위반사항을 발견할 경우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작업 중지 등의 행정처분에 나설 예정이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