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지현 기자] 코인 가격과 거래소 거래량을 부풀려 회원들로부터 약 10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 대표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25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비트소닉 대표 신모(41) 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비트소닉 내 거래에 활용된 프로그램을 개발해 함께 기소된 기술부사장(CTO) 배모(44)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신씨에 대해 “거래소를 운영하는 대표자이자 가상자산 실질적 발행자로서 우월적이고 중첩적인 지위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 이용자를 상대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소 운영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공범 배씨에 대해서는 “자신이 개발한 프로그램이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데 영향을 줬고 거래소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으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신씨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비트소닉이 발행한 ‘비트소닉 코인(BSC)’의 가격을 조작하고,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거래소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자체 발행 코인(BSC)에 대한 바이백을 진행하며 현금이 입금된 것처럼 속이기 위해 시스템을 조작한 혐의도 있다.
바이백은 자사주 매입과 유사하게 발행 주체가 코인 시장 가격을 유지하거나 올리기 위해 직접 코인을 매수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씨는 이러한 방식으로 101명의 투자자가 예치한 약 100억원 상당의 현금과 가상자산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배씨는 신씨가 보유한 코인이 우선적으로 매입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운영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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