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윤미 조유리 기자 = 바지사장 명의로 법인 차를 빌리고 2300여만 원의 리스비까지 떠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6일 취재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로 고소된 A 씨(66)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고소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고소인 B 씨(55)는 A 씨의 물품 제조업체 바지사장이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고소장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8월 취업정보사이트를 통해 B 씨를 채용해 대표직에 앉혔다.
A 씨는 이후 2021년 6월 B 씨의 명의로 법인차 리스 계약을 체결했다. 60개월 할부로 스타리아 차량 1대를 빌린 것이다.
B 씨는 그해 9월 A 씨로부터 돌연 퇴사 통보를 받고 회사를 그만뒀지만 3년 뒤 리스업체로부터 황당한 연락을 받았다. B 씨 명의 법인차의 리스비 2360만 원이 미체불됐다는 것이었다.
A 씨가 리스 계약 후 35개월까지는 비용을 내다가 이후 연락도 받지 않고 잠적했다는 것이 B 씨의 주장이다. 해당 차량은 최근 A 씨의 거주지 근처 한 정비소에서 발견됐다.
A 씨의 잠적으로 곤혹스러워하는 사람은 더 있다. C 씨는 지난 2021~2022년 A 씨의 업체에서 근무했으나 3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C 씨는 과의 통화에서 “B 씨처럼 바지사장이 돼 피해 본 사람은 최소 6명”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돼 검토 중”이라며 “시일 내 고소인 진술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 반론권을 보장하기 위해 A 씨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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