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정부의 2024 세법개정안을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야권이 세법개정안에 부정적 반응을 나타냄에 따라 향후 세법개정안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태호 의원 등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정부 세법개정안은 결국 부자들의 세금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목표일 뿐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의 미래를 밝히는 청사진이라고 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정부가 이번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제시한 세수감소 규모보다 훨씬 더 많은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의 감세효과를 순액법으로 4조4천억 원이라 하지만 실제 감세효과를 나타내는 누적법으로 계산하면 향후 5년 동안 18조4천억 원에 달한다”며 “특히 대기업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와 가업상속공제 확대에 따른 감소분을 고려하면 감세규모는 훨씬 더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번 세법개정안은 자산 관련 과세를 크게 약화시켜 자산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부의 대물림을 강화해 사회 역동성을 저하시킬 것”이라며 “정부는 현행 세법에 따라 2025년 세입을 준비하라”고 날을 세웠다.
조국혁신당도 정부의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과 기재위 소속 차규근 의원은 이날 ‘나라 곳간 거덜 내고 고액 자산가 금고 채우는 정부 세법개정안’이라는 논평을 내놨다.
특히 조국혁신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를 ‘최대주주 맞춤형 특혜’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최대주주의 경우 상속가액에 20%를 할증하는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겠다는데 우리나라의 경영권 프리미엄은 약 50% 수준에 이른다”며 “개미투자자들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이러한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실효성이 없다는 점이 드러난 낙수효과에 기대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도 반하는 개정안은 재벌 총수 일가 등 최대주주 개인 금고를 채워주는 노골적인 초부자 맞춤형 특혜”라고 덧붙였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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