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 근거 마련…미흡사항 개선할 것”
정보는 데이터센터에…90일 뒤 익명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바탕으로 알리익스프레스(알리)에 대해 과징금 약 20억 원을 부과한 가운데 알리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정하는 등 자진 시정 조치에 나섰다.
알리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개인정보위와 협력해 법정 요건을 갖춰 보호법 상 합법 근거를 마련하고 미흡 사항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용자가 상품을 구매하면 판매자가 상품을 배송하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판매자에게 제공하고 있다”면서 “모든 개인정보는 상품 판매 및 배송 등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위한 최소한의 목적으로만 허용될 뿐 그 외에 어떠한 사유로도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 고객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한국에 소재한 자체 데이터 백업 센터를 보유하고 있다”며 “자사 시스템에서는 한국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거래 완료 후 90일(환불 및 반품 가능 기간)이 지나면 고객의 개인 정보는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익명화 처리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택배 부분 익명 발송 작업을 진행 중이며 해외 크로스보더 주문 건은 이미 대다수 ‘부분 익명’ 처리 기능이 적용돼 있고 더 나아가 전 상품에 구매자 개인 정보 익명 처리 기능을 적용할 수 있도록 작업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개인 정보 보호 방침에 따라 당사자의 허락없이 개인 정보를 제3자와 공유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공유하지 않을 것”이라며 “플랫폼 내 개인정보보호 정책 위반 행위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알리익스프레스는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국내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최상의 고객 서비스 제공을 위해 힘 쓸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개인정보법 법규를 위반한 알리에 19억7800만 원의 과징금과 780만 원의 과태료,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받은 중국 판매자가 18만여 개에 달하는 가운데 알리가 국외로 이전한 개인정보에 대해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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