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송상현 서상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따라 국회로 돌아온 해병대원 특검법이 국회에서 부결됐지만 국민의힘 108석 중 4표가 반대표에서 이탈해 당정갈등의 불씨를 남겼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안에 관한 재의 표결을 실시한 결과 재석 의원 299명 중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국민의힘이 해병대원 특검법의 재의결을 막으려면 이탈표를 8표 이내로 관리해야 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반대 당론을 확정했다.
실제 이탈표는 4표(무효 1표 포함)로 기존에 찬성 의사를 밝혀온 안철수 의원을 제외하면 3명이 추가로 당론에서 벗어났다. 지난 4일 해병대원 특검법 표결 당시엔 국민의힘에선 안 의원만 본회의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국민의힘은 4표 중 1표는 부(否)자를 한자로 표기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실수로 무효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도적인 오기여서 찬성표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 처음 열린 표결에서 단일대오에 균열이 커지면서 당정 갈등의 불씨가 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해병대원 특검법이 대통령실을 겨냥한 법안인 만큼 한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해야 한다는 당내 요구가 반영된 것이란 해석도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동훈 대표도 특검 추천 방식을 두고 이견이 있는 거지 기본적으로 찬성”이라며 “용산과 친윤계에 대한 변화 요구가 이탈표로 나타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 대표는 기본적으로 야권이 주도하는 해병대원 특검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날도 한 대표는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선수가 심판을 고르고 사법 시스템을 파괴하는 무소불위 법률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잘못된 법률이 통과돼서 국민들이 피해 보는 걸 단호하게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 대표는 당권 레이스를 시작하며 제안한 제3자 추천 방식의 해병대원 특검법의 필요성에 대해선 양보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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