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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의 경영 운신의 폭을 제한해왔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덜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함영주 회장은 DLF 행정소송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으로 최종 승소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금융당국은 2018년 7월부터 2019년 5월 사이에 하나은행이 DLF 상품을 불완전 판매했다고 보고 2020년 3월 사모펀드 신규판매 부분에 대한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제재와 과태료 167억 8000만 원을 부과했다.
동시에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 회장에게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을 이유로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 경고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 경우 연임은 물론 금융권 취업이 3년 간 제한된다.
함 회장은 이에 불복해 소송에 나섰지만, 2022년 3월 1심에서 패소했다. 이후 올해 진행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혔으며, 대법원에서 기각 결정을 하며 최종 승소가 확정됐다.
하나금융그룹은 “대법원 판단에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향후 그룹 내부통제가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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