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의 마스코드인 거의 ‘건구스’를 때린 60대 남성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5일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송영인)는 서울 광진구 건국대 교정에서 서식하는 거위의 머리를 100여차례 때린 혐의로 A씨(60대)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동물자유연대는 A씨가 건구스의 머리를 피가 날 정도로 때렸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건국대 캠퍼스 내 일감호에 서식하는 건구스는 건국대의 ‘건’과 거위를 뜻하는 영어 단어 ‘구스’(goose)를 합친 애칭으로, 학내 마스코트로 여겨졌다.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제보 영상에서 A씨는 건구스의 두 마리 중 한 마리의 머리를 100여 차례 이상 때렸으며, 이로 인해 해당 건구스는 머리에 피를 흘릴 정도의 상처를 입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광진구 빌라에서 고양이를 건물 밖으로 던져 죽음에 이르게 한 남성 B씨(70대)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B씨는 지난 3월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이웃의 고양이를 2층 계단에서 청소 밀대로 거칠게 밀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바닥으로 내동댕이쳐진 고양이는 동물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검찰 관계자는 “잔혹한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한 피의자들에게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검찰시민위 의견 등을 고려해 처분을 결정했다”라며 동물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진 만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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