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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연(55·사법연수원 26기) 대법관 후보자가 판사 재직 기간 배우자의 친형(시숙)이 운영하는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매입해 총 3억 5000만 원의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대전의 버스운송회사 A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면서 해당 사실이 알려졌다.
백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07∼2008년에 A사 지분 1087주를 2800여만 원에, 2015년에는 1304주를 3400여만 원에 매입했다. 이후 이 후보자가 총 9개년에 걸쳐 수령한 배당금은 총 3억 5373만 원 규모다.
또 이 후보자가 추가 매수로 주식 보유량을 두 배로 늘린 이후엔 A사가 이례적으로 주당 7만 3000원을 배당해 총 1억7000만 원이 지급됐다.
이 후보자는 “가족 찬스라고 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의 두 자녀도 각각 8세, 6세 때 아버지의 돈으로 A사 비상장주식을 매입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자 본인을 포함해 배우자, 두 자녀 등 가족이 받은 배당금은 총 7억 7000만 원에 달한다.
주식 처분으로 이 후보자는 약 7억 9000만 원, 배우자는 약 13억 원, 두 자녀는 약 3천 800만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이외 A사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적자 노선을 유지하는 명목으로 총 1374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얻은 것도 논란이 됐다.
이 후보자는 “국고보조금은 전액 적자 노선 운행 비용을 보조하는 데 들어간다”며 “국고보조금으로 배당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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