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가 2년 더 유예됐다. 과세 인프라와 투자자 보호등 전반적 점검이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25일 정부는 김법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를 오는 2027년까지 2년 유예한다. 가상자산 과세는 지난 2020년 도입된 이후 이번 세법개정안을 포함해 세 번째 연기됐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대원칙에 따르면 가상자산도 과세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이와 관련해 소비자 보호와 투명성 부분 등은 보완이 필요한 측면이 있어서 많은 고심 끝에 2년 유예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 방식이 보완됐다. 가상자산 양도에 따른 산정 시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최대 50%)를 취득가액으로 의제하는 것을 허용한다.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여부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다.
정 실장은 “정확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국민 불편, 행정력 낭비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비율을 인정하도록 보완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비율은 시행령에 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자간 암호화 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 시스템 구축도 본격화된다. CARF는 가상자산을 활용한 역외탈세 방지 및 저세투명성 제고를 위해 48개국이 국가간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는 체계다.
가상자산사업자들은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CARF 시스템을 활용, 가상자산 사업자가보고한 정보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공통전송시스템에 보고하고 정보를 교환해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거래내역을 파악할 수 있다.
원재연 기자 wonjaeye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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