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4월 10일에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뒤 선거사무원에게 법정 수당 외 실비로 제공한 전직 포항시의원 A씨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포항시 북구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은 B 후보자 후원회의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후원금을 지출하였고, 후보자후원회 유급사무직원 등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이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233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해 선거사무관계자에게 격려금·식사비·유류비 등의 명목으로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4·10총선 당시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에 대해선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위반행위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법정 수당·실비 외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해 금품을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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