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분야
해외직구 통관이 빨라지고 세무조사 사전통지는 20일 전에 알린다.
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세법개정안 중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분야를 보면 기부금영수증 발급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공익법인 등 단체는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연말정산을 간소화한다. 구체적인 기준은 지난해 기부금영수증 발급 규모,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현황 등을 감안해 결정한다. 이를 통해 기부자 편의를 증진하고 기부 문화 확산을 뒷받침한다.
해외직구물품 수입 전 거래정보 확보를 통해 통관 효율화를 추진한다. 지난해 기준 전자상거래물품 반입 건수는 지난해 기준 1억3144만 건으로 2021년 8838건 대비 크게 늘었다. 현재는 모든 전자상거래물품(탁송품)을 엑스레이(X-ray) 검사를 하고 있지만, 선별검사 등 간소한 통관절차를 적용받고자 하는 국내외 전자상거래업체는 관세청에 등록하고 수입 전까지 판매물품 거래정보를 제공하면 고위험물품만 집중 검사한다.
관세청의 제도 이행 준비, 국내외 전자상거래업체에 대한 안내 기간 등을 고려해 2026년부터 시행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에 △소송·상호합의 등의 결과 조세제약에 따라 체약상대국 거주자로 인정된 거주자 △과세당국에 제출된 해외신탁명세로 해외금융계좌가 확인된 거주자·내국법인이 추가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제도는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계좌잔액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하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또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과소·미신고 시 현행 위반금액의 10~20%, 20억 원 상한에서 위반금액의 10%, 10억 원 상한으로, 거짓·미소명 시 위반금액의 20%에서 10%로 각각 완화한다. 이는 현행 과태료가 의무 위반에 따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다른 과태료 수준보다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자기방어권 보장을 위해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기간을 조사 15일 전에서 20일 전으로 확대하고 세무조사 불복 청구에 따라 재조사 결정통지를 하는 경우 사전통지 기간을 조사 15일 전에서 7일 전으로 축소한다.
특별재난지역 내 납부기한 연장 및 납부고지 유예 특례의 적용대상에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장을 가진 자에서 사업장이 특별재난지역 내 소재하지 않더라도 재난 등으로 다친 자도 특례 대상에 추가한다.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최대 2년까지 국세 납부를 연장 및 유예해준다.
- [2024 세법개정] 밸류업 기업에 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최대주주 할증 폐지
- LG생활건강 2분기 영업이익 1584억원…전년비 0.4% 증가
- [2024 세법개정] 지역 반발 의식했나…’종부세 개편’ 막판 제외
- [장외시황] 아이빔테크놀로지, 공모주 청약 진행
- [2024 세법개정] 신혼부부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