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기한 3년 연장
중소기업 기준 초과해도 유예기간 5년 연장
강사료·교재비 등 ‘인력개발비용’ 공제 적용
상시근로자→‘계속·탄력’ 고용으로 개편한다
기업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분 공제율을 최대 10%로 상향하는 등 세액 공제 혜택이 크게 확대된다.
해외로 진출했다 복귀하는 ‘유턴기업’에는 최대 10년간 소득·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이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국내 투자와 고용을 촉진해 민간을 중심으로 경제 활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R&D 세액공제…중견기업 범위, 中企 3배로 조정
정부는 내달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 공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오는 2027년 연말까지 3년 연장한다.
기업 투자 확대를 늘리기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분 공제율을 상향한다. 국가전략기술은 4%, 일반 및 신성장·원천기술은 3%에서 10%로 확대한다.
중견기업 규모 기준(매출액 상한)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중소기업 기준의 3배로 조정한다. R&D 세액공제는 5배로 늘린다.
현행 중견기업 기준은 3000억원이며 R&D 비용 세액공제는 5000억원이다.
구체적으로 ▲의류제조·1차금속 제조 등 1500억원→4500억원(R&D 비용·7500억원) ▲식료품 제조·건설·도소매 등 1000억원→3000억원(R&D 비용·5000억원) ▲운수창고·정보통신 등 800억원→2400억원(R&D 비용·4000억원) ▲보건사회복지·기타개인서비스 등 600억원→1800억원(R&D 비용·3000억원) 등이다.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규모 증가로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코스피·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은 2년 추가 유예돼 총 7년으로 늘어난다.
연결납세 최초 적용 후 중소기업 규정 적용 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조정한다.
연결법인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봐 요건 충족 시 중소기업 규정을 적용하되, 연결납세 최초 적용 후 3년간은 중소기업 규정을 적용한다.
일반 R&D 세액공제 공제율 점검구조를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R&D까지 확대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에도 도입한다.
앞서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 가운데 인건비의 경우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에 투입한 경우 실제 연구시간을 안분해 각각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시설 임차료 등 기타 비용도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R&D 공제대상에 포함한다.
임직원이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 강사료, 교재비, 실습재료비 등 인력개발 비용에 대해서도 공제가 적용한다.
아울러 연구개발 투자 촉진을 위해 연구개발에 사용하는 기계장치 감가상각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상시근로자 ‘계속·탄력’ 고용으로 개편…리턴기업 지원 연장
정부가 통합고용세액공제를 개편해 고용 유인효과와 제도 활용성을 높인다.
먼저 상시근로자 중심 지원에서 근로기간 등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으로 개편한다.
현재 상시근로자는 기간제, 단시간제 등을 제외한 근로자 그리고 기간 중 1년 이상 단시간 중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뜻한다.
이를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이 1년 이상 계속해 근무한 통상근로자인 ‘계속고용’과 기간제(1개월↑), 단시간(전체) 등 계속고용 이외의 고용(일용직 제외)인 ‘탄력고용’으로 변경한다.
계속고용은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지원액을 상향해 총 지원액을 확대하고 2년간 집중 지원한다.
탄력고용은 인건비 지출 증가분에 대해 정률 지원하고, 임시직·초단시간 근로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전체적인 탄력고용에 따른 임금 증가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해 임금증가율에 따라 지원율을 달리하는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사후관리 폐지의 경우 고용유지 의무와 추징 규정은 폐지하되, 고용 유지시 1년 추가 공제로 대체해 고용 유인을 제공한다.
최초 공제연도 대비 2~3년차 고용 감소시 추진인 현행 방침을 최초 공제연도 대비 계속 고용인원 유지시 1년 추가 공제할 계획이다.
계속고용은 과세연도말 기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의 수로 계산한다.
고용 유인효과를 늘리기 위해 중견·대기업 최소 고용증가 인원 기준을 중견기업 10명, 대기업 20명으로 설정한다.
안정적인 자원 공급망 구축을 위해 외국자회사를 통한 채굴·조광권 등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요건을 완화한다.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 지원을 위해 소득·법인세와 관세 감면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한다.
소득·법인세의 경우 완전 복귀 또는 수도권 밖으로 부분 복귀는 7년간 100%에 이후 3년간 50%를 감면해 주고, 수도권 안으로 부분 복귀한 경우 3년간 100%, 2년간 50%를 감면해 준다.
관세는 완전 복귀 시 100%, 부분 복귀 시 50% 감면해 준다.
올해 초 ‘2024년 경제정책방향’과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과세특례도 신설한다.
1주택자가 올해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인구감소지역 내 1채의 주택(공시가격 4억원 이하) 취득 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아울러 1주택자가 올해 1월 1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밖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전용면적 85㎡·취득가액 6억원 이하) 취득 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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