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시 100만원 특별세액공제 도입
결혼한 ‘2주택자’, 10년간 1주택자 간주
기재부, 근로소득 간주하되 비과세하기로
부부, 자녀 2명 낳으면 최대 55만원 공제
정부가 혼인신고를 한 부부를 대상으로 연말정산에서 최대 100만원의 소득세를 돌려주는 ‘결혼 특별세액공제’를 도입한다.
출산·양육에 대한 유인책으로 자녀 세액공제 금액을 종전보다 확대한다.
25일 기획재정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혼인신고하면 ‘특별세액공제’…일시적 2주택자, 10년간 1주택자로
정부는 저출생 대응책의 일환으로서 결혼을 장려할 수 있는 세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했다.
우리나라에서 출산이 대부분 혼인한 뒤 이뤄진다는 현실 등을 고려해 혼인신고를 하면 세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을 택해 결혼 장려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부부 1인당 50만원)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분부터 3년간 적용되며, 생애 1회로 한정하며 나이 제한은 없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특정한 나이를 두지 않은 것은 국민 정서에 맞는 것 같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다”며 “생애 1회에 한해서 재혼·초혼 구분 없이, 나이 구분 없이 부부 1인당 50만 원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100만원 규모의 결혼 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해 생애주기별 지원을 좀 더 촘촘하게 보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도 확대한다.
결혼 가구 주택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와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 세대주 외 배우자도 추가한다.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청약저축 납입액의 40%를 연 300만원까지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 등의 요건이 해당하지만,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 배우자는 혜택을 받지 못해 오히려 결혼이 ‘페널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가 적용대상을 늘린 것으로 분석된다.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도 무주택 배우자로까지 확대한다. 현재는 총급여액이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세대주여야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혼인과 연계된 조세특례도 확대한다.
결혼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결혼해 2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5년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데, 이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또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는다.
종부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되면 기본 공제액이 12억원으로 올라간다. 고령자·장기보유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출산 후 2년까지 기업 출산지원급 전액 비과세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한다.
현재 6세 이하 자녀의 출산·양육지원금을 월 20만원(연간 240만원) 한도로 비과세하고 있는데,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그 한도를 없앤다는 것이다.
이른바 ‘탈세 루트’로 악용될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은 제외된다.
기업이 직원들에게 ‘출산 후 2년 내 지급(최대 2회 이내)하는 출산지원금’이 비과세 대상이다.
이미 지급한 기업도 올해 1월 1일자로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기업으로서도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손비 처리가 가능하다.
정부는 자녀 양육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녀세액 공제 금액을 각 10만원씩 확대한다.
세법개정안대로라면 현재 자녀(8세 이상) 2명을 둔 거주자는 3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첫째아에 대해 15만원, 둘째아에 대해 20만원의 공제가 각각 적용된 결과다.
자녀 2명을 둔 경우 첫째아에 대해 25만원, 둘째아에 대해 30만원의 공제를 받아 총 55만원으로 공제액이 늘어난다.
아울러 자녀가 세 명 있는 경우에는 공제액이 65만원(15만원+20만원+30만원)에서 95만원(25만원+30만원+40만원)으로 확대한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