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카카오 창업주인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결국 구속됐다. 금융권에서는 카카오의 인터넷 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 대주주 변동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대 주주인 카카오가 10% 초과 지분을 처분하면 2대 주주인 한국투자증권이 최대 주주가 된다. 그러나 한국투자증권은 현행법상 은행을 보유할 수 없어 카카오뱅크 지분을 놓고 셈법이 복잡해질 전망이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카카오뱅크는 전일 대비 4.9%(1000원) 급등한 2만1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구속되면서 카카오 그룹주가 일제히 하락했지만, 카카오뱅크는 매각 기대감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리스크는 오래 된 얘기인데다 회사 펀더멘털이 튼실해 사업적인 측면에서 큰 영향이 없을 거라는 판단한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대주주인 카카오가 벌금형 이상 선고 시 대주주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지난해부터 있어온 논란이며 카카오뱅크의 사업적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앱 또한 카카오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와의 연결고리가 약해지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카카오뱅크의 1대 주주인 카카오는 27.16%(1억2953만3725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2대 주주인 한국투자증권은 이와 동일한 27.16%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만, 카카오보다 1주를 적게 보유하고 있다.
만약 시세조종 의혹으로 카카오 법인이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으면 카카오뱅크 지분 10%를 제외한 나머지를 6개월 안에 모두 매각해야 한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는 최근 5년 이내에 ▲금융 관련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2대 주주인 한국투자증권이 카카오뱅크의 새로운 1대 주주가 된다. 현재 한국투자증권(27.16%), 국민연금(5.76%), KB국민은행(4.88%), 서울보증보험(3.2%) 순으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지주회사 산하 증권사는 은행을 소유할 수 없다. 한국투자증권의 지주사인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실질적인 대주주로 나서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한국투자금융지주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카카오뱅크 지분을 30% 이상 취득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같은 인터넷 전문은행인 케이뱅크도 과거 비슷한 사례로 대주주가 바뀐 바 있다. 1대 주주였던 KT가 지난 2016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70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았기 때문이다. 이후 KT는 케이뱅크 보유 지분 전량을 계열사인 BC카드로 넘겼고, BC카드는 현재 지분 34%를 보유하고 있는 케이뱅크의 최대 주주가 됐다.
하지만 카카오뱅크가 이러한 전철을 밟을지 의문이다. 한국금융투자지주는 투자은행 중심의 금융지주를 표방하고 있어 시장에서는 한국투자증권과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로 나서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은행지주회사가 되면 공시 의무와 함께 자본 적정성 등 고강도 규제의 대상이 된다. 당국으로부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부담도 존재한다.
시장에서는 재판이 끝나려면 적잖은 시일이 소요될 수 있어 주주변경을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 진단한다. 실제 지난해 10월 금융위가 상상인 그룹에 대주주 적격성을 문제삼아 저축은행 매각을 명령했지만, 상상인 그룹은 금융위 결정에 불복해 현재까지도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일단 한국투자증권을 비롯해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은 재판 상황을 차분히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꽤 시간이 걸릴 것 같아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유죄 판결을) 가정해 행동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라고 말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신시장이라 관심이 생겨 (카카오뱅크에) 투자한 거라, 인수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진 않다”며 “4.88%라는 적은 지분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인수를 논의할 상황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경아 기자 kimka@chosunbiz.com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