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문슬예 기자]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존속기간’은 ‘영업기간’과 다르다”며 언론의 오보에 대해 억울함을 드러냈다.
그러나 <녹색경제신문>의 취재 결과, ‘존속기간’은 ‘영업기간’과 혼용해 쓰일 뿐만 아니라 백종원 대표가 ‘존속기간’을 “폐업한 날까지의 기간을 일컫는 수치”라고 정의 내린 것 또한 잘못된 것으로 확인됐다.
‘존속기간’과 ‘영업기간’ 같은 의미로 쓰이기도
25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백종원 대표가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존속기간’과 ‘영업기간’이 다른 개념이라고 주장한 가운데, 두 용어가 혼용되는 경우도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관계자는 25일 <녹색경제신문>에 “존속기간이라는 용어는 법령에 정의된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의미라고 하기 어렵다”며 “다만, 해당 용어를 쓰는 맥락과 상황에 맞게 영업기간 등의 의미로 사용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공정위는 ‘2019년 기준 가맹현황 분석’ 발표 자료에 ‘브랜드 평균 존속 기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별첨에는 ‘브랜드 평균 존속 기간이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최초로 등록한 날부터 2019년 말까지 기간을 의미함’이라는 설명이 덧붙여져 있었다. 이는 백종원 대표가 주장한 ‘영업기간’의 의미와 같은 말이다.
앞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지난 22일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최근 논란 중인 연돈볼카츠 사태와 관련한 해명 영상을 올렸다.
백 대표는 존속기간과 영업기간은 의미와 산정 방식이 다르다며, 전체 프랜차이즈의 평균 존속기간이 7년인 것과 더본코리아의 영업기간이 3년인 것을 비교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백 대표는 영상을 통해 “언론이 잘못 보도한 내용을 바로잡고자 한다”며 “기사가 존속기간과 영업기간이라는 용어를 잘못 섞어서 사용해 헷갈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존속기간’은 매장을 오픈한 날부터 폐업한 날까지의 기간을 일컫는 말로, 폐업을 해야만 산정할 수 있는 기간이고 ‘영업기간’은 매장을 오픈한 날로부터 정보공개서 신고 기준시점까지의 기간”이라며 “그럼에도 기사는 업계 평균 존속기간과 더본코리아의 영업기간을 가져와 비교했다”고 말했다.
백 대표의 주장을 요약하면 이렇다. 존속기간은 ‘이미’ 폐업한 가맹점들의 운영 기간을 평균 낸 수치이며 그와 비교한 더본코리아의 영업기간은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들의 운영 기간을 평균 낸 수치라는 것.
그러나 <녹색경제신문>의 취재 결과, 업계 평균 존속기간인 7.7년 또한 폐업한 가맹점들의 운영 기간을 계산한 수치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백종원, “존속기간은 이미 폐업한 가게의 운영 기간”… 오류로 드러나
백 대표가 설명한 용어를 빌리자면, ‘존속기간’과 ‘영업기간’ 모두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의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기준일까지의 기간’이라는 산정 방식에 의해 집계된 수치다.
전체 프랜차이즈 사업장 평균 운영기간을 조사한 기관에 의하면 ‘존속기간’은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을 분석한 것으로, 가맹점 시작일로부터 조사 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 대표가 영상을 통해 문제 삼은 언론 보도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이하 전가협)의 자료를 참고하고 있기 때문에 <녹색경제신문>은 전가협 자료가 주장하는 바를 확인하는 취재를 진행했다.
전가협은 자료를 통해 “지난 2022년 기준 더본코리아의 가맹점 영업기간이 3.1년으로 짧아지고 있다. 그러나 전체 외식업 프랜차이즈 현사업장 운영기간은 7.7년으로 길어지는 추세”라고 주장했다.
이때 전가협이 전체 외식업 프랜차이즈의 운영기간을 가져오기 위해 참고한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외식업체경영실태조사’이다. 해당 실태 조사의 작성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이지만, 수행기관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며 조사기관은 코리아데이타네트워크이다.
조사 기관인 코리아데이타네트워크는 25일 <녹색경제신문>에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현 사업장 평균 운영기간 산정은 설문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기반으로 이뤄진다”며 “운영 중인 현 사업장의 개업일자로부터 조사 기간인 당해 7월까지의 기간을 수집해 평균을 산출한다”고 말했다.
백 대표가 ‘존속기간’이라고 칭한 전체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사업장의 ‘영업기간’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또한 전가협이 더본코리아의 가맹점 영업기간을 가져오기 위해 참고한 자료는 공정위가 가맹사업법에 따라 의무로 고지하도록 한 더본코리아의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①직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가맹점 수를 기준 ②직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가맹점의 최초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까지의 영업한 일수를 모두 더해 직전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가맹점 수로 나눈 기간
즉, 지난 2022년 기준 ‘존속기간’인 프랜차이즈 전체 평균 7.7년과 ‘영업기간’인 더본코리아의 평균 3.1년은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기준일까지’라는 같은 산정 방식으로 나온 수치라는 것이다.
더본코리아 측은 언론이 존속기간을 ‘폐업 시점을 고려한’ 수치로 기사에 사용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반박했다는 입장이다.
더본코리아 관계자는 25일 <녹색경제신문>에 “언론에 보도된 폐업 시기를 고려한 ‘존속기간’과 더본코리아의 ‘영업기간’은 다른 것이라는 구분을 하기 위해 ‘존속기간’과 ‘영업기간’은 의미가 다르다고 주장했다”며 “다만, 존속기간의 정의도 폐업과 관련이 없다면 두 용어가 혼용돼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언론이 ‘수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존속기간을 폐업의 개념과 연결시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반박했던 것”이라며 “더본코리아의 영업기간이 전체 프랜차이즈 평균보다 짧은 것은 신생 가맹점이 많아서일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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