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드라마 ‘달이 뜨는 강’ 주연을 맡았다가 학교폭력 의혹이 불거져 하차한 배우 지수의 전 소속사가 드라마 제작사에 14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상우 부장판사)는 25일 드라마 제작사 빅토리콘텐츠가 지수의 전 소속사인 키이스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4억2000만여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앞서 2021년 3월 ‘달이 뜨는 강’이 6회까지 방송한 시점에서 주인공 ‘온달’ 역을 맡은 지수의 학교폭력 의혹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됐다. 중학교 동창이라고 밝힌 작성자는 지수가 폭력배라며 자신 외에도 많은 학교 폭력 사례가 있을 거라고 주장했다. 이후 댓글에는 추가 폭로가 연달아 쏟아지며 논란이 일파만파 커졌다.
지수는 곧바로 일부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자진 하차한 뒤 당시 소속사였던 카이스트와 합의하고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당시 촬영은 전체 20회 중 18회까지 마친 상태였다. 제작사는 7회부터 나인우를 대타로 투입해 다시 제작했고, 드라마가 안정을 되찾자 1∼6화도 재촬영했다.
이후 빅토리콘텐츠는 지수의 당시 소속사였던 키이스트를 상대로 재촬영에 따른 추가 제작비 등 30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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