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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 다주택자인 자녀와 같이 살아도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했다면 주택을 팔 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조세심판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이 공개한 올 2분기 주요 심판 결정 사례에 따르면 1주택자 A씨는 자녀의 집에 거주하면서 본인 집을 팔 때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자녀는 다주택자지만 본인은 1세대 1주택자여서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정 당국은 A씨와 다주택자인 자녀를 한 세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양도세를 부과했다. 이에 A씨는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렸다. 조세심판원은 A씨가 최근까지 운수업에 종사하며 매달 연금과 임대 수입을 합해 일정한 소득이 있었던 점, A씨가 자녀와 생활비를 분담한 명세가 있는 점 등에 비춰 A씨와 자녀를 한 세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양도세 부과 처분도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이 외에 조세심판원은 ‘생애 최초 주택 구매’로 취득세를 감면 받고 3개월 이내에 해당 주소로 전입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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