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뉴스1에 따르면 무고 혐의로 기소된 전 연인 A씨(47)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22일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당시 재판부는 “합의서 작성 경위와 과정, 법률관계의 중대성과 고소 시점 등 제반 사정을 비춰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무고의 확정적 고의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피고인은 민사상 채무를 피하기 위해 합의서가 위조됐다고 주장했는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무고자(백윤식)는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놓였고 무고함이 밝혀질 때까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그간 재판에 임한 태도를 볼 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백윤식과의 개인사를 담은 책을 출간한 이후 벌어진 민사소송과 관련해 “백윤식이 합의서를 위조해 재판 증거로 제출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백씨가 ‘사생활 발설 금지’ 조항이 담긴 합의서를 위조했다면서 고소했으나, 검찰은 A씨가 과거 ‘백윤식과의 분쟁 사항 일체를 외부에 누설하지 않고 위반 시 배상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직접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A씨가 합의 내용을 어기고 책을 출간해 손해배상을 할 처지에 놓이자 백윤식을 무고했다는 것이다.
2022년에는 백윤식과의 만남부터 결별 과정 등을 담은 에세이 ‘알코올생존자’를 출간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백윤식 측은 A씨가 합의서를 위반했다며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은 모두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현재 이 소송은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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