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건물번호 직권부여’란 건축주가 건물번호를 신청하지 않아도 행정청이 건축물 설계도서 등 관련 공부를 검토해 직권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함으로써, 번거로운 행정절차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마련한 주민편의 제도를 말한다.
이전에는 건축주가 직접 시청을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신청 후 부여받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며, 준공 시점에 건물번호를 부여받느라 사용승인이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이에 시는 2023년 1월 착공신고 신축건축물부터 신청과 방문 없이도 담당자가 직권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으로 건물번호 부여 사실을 고지하고 있다.
◇ 지방세 전자송달 서비스 현장 홍보 나섰다
의정부시가 탄소중립과 환경보호 실천을 위해 지방세 고지서에 대한 ‘전자송달 서비스’ 현장 홍보에 나섰다고 25일 밝혔다.
전자송달 서비스는 고지서를 종이 없이 간편하게 이메일이나 모바일앱으로 송달받아 납부하는 서비스다. 서비스 이용자는 환경보호를 실천하면서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 5월 조례 개정을 통해 전자송달 세액공제액을 기존 500원에서 최고 한도인 800원으로 상향했다. 특히, 전자송달을 받아 자동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800원을 공제해 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대상 세목은 개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정기분이다.
◇ ‘학교폭력 선제 대응·기관 협력체계 구축 마련
의정부시는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자 ‘2024년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위원장인 박성남 부시장 주재로 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협의회에는 시의원,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계자, 청소년 시설 및 단체 관계자 등 8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각 기관별로 학교폭력 예방활동의 추진실적 및 계획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의정부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과 협력해 학교폭력 피해·가해 학생을 위한 상담 및 디지털 성범죄 관련 캠페인 등 다변화된 학교폭력 유형에 대응하기 위한 사전 예방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의정부교육지원청은 교육과정 연계 및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예방교육을 활성화하고,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다양한 형태의 예방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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