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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콤이 제공하는 상장사의 주가정보 서비스 유료화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민간 벤더사를 중심으로 유료화 서비스(라이선스)가 자사 주가정보 제공 시장 자체를 축소시키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반면 코스콤은 보안·관리 등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라이선스 계약이 필수적이란 입장이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3월 1일부터 한국거래소가 제공하는 상장사용 ‘자사주가정보 XML 서비스’가 종료됐으며, 코스콤의 라이선스 정책이 시행됐다.
이때부터 홈페이지에 자사주 시세를 게시하기 위해서는 코스콤과 자사주 시세계약을 체결해야 했다. 이용료는 월 10만원이며, 코스콤 시세정보시스템을 통해 시세를 수신하거나 정보사업자의 기업주가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상장기업이 계약 체결 대상이다.
민간 벤더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라이선스 비용을 납부해야 했다. 당초 한국거래소의 자사주가정보 XML 서비스가 제공될 때는 민간 벤더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만 내면 됐다.
해당 제도가 시행된 후 일부 민간 벤더사는 꾸준히 불만을 제기했다. 자사 주가 정보를 활용하는데도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가, 상장사의 자사주가정보 게재 필요성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이 그 이유다.
여기에 상장회사의 주가 정보를 무료로 받아 다시 제공하면서 비용을 받는 코스콤을 ‘봉이 김선달’에 비유하기도 했다.
이들은 “(라이선스 제도가)거래소가 지향하는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증권시장 육성이라는 IR 본연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상장사의 자사주 정보 제공 등은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소규모로 형성된 사이버 IR 시장의 싹을 미리 자르는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코스콤은 자사주 시세정보 서비스가 유료화된 것은 정보이용조건 형평성 및 시세 유통관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이었다고 강조했다.
기존 XML 서비스가 보안 등에 취약해 이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존재했고, 이를 API 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정보 제공 후 사후관리에도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특히 라이선스 계약은 시스템 개발과 추후 관리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한으로 반영한 것으로 이 부문에서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코스콤 측은 “자사주가제공 시스템의 편의성과 보완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라이선스 제도를 도입했다”며 “수익성보다는 공공적 성격이 강하다”고 말했다.
이어 “보안 등의 강화로 불편함이 사라지면서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 상장사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라며 “현재 파악하고 있는 이용 상장사는 600여개로 제도 시행 전보다 늘어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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