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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지배구조 개선 입법 필요…주주가치 제고 중요 국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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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 논의 활발…“구체적 단계 말할 상황 아냐”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담은 상법개정 재차 강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입법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언급했다. 특히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내용을 담은 상법개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이복현 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지배구조 개선 입법 필요성에 대한 기존 입장이 유효한 지를 묻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정부 출범 이후부터 주주가치 제고 노력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것은 맞다”고 답했다.

그는 “겉으로 말씀을 못드리지만 정부 부처 간 (입법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정부 내 논의 과정들이 숙성되기 전에 말씀드릴 경우 장애가 될 수 있어 (말을 아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상장법 개정의 방식이건, 상장회사 지배구조 특례법의 방식이건 구체적인 단계에 대해선 현재 말씀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원장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모든 주주가 기업성과를 골고루 향유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립해야 한다며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 뿐 아니라 주주까지 확대해야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원장은 이날도 두산의 지배구조 개편을 둘러싼 문제와 관련해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자 “개별적인 행위 규제에 대한 방식보다 원칙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두산 지배구조 개편 문제와 관련해선 “계속 모니터링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금감원은 두산이 지난 15일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정정을 요구하며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합병에 제동을 걸었다. 증권신고서에 기제된 중요사항 관한 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중대한 오해를 유발한다는 판단에서다.

이 원장은 이날 최근 주가 조작 의혹이 제기된 삼부토건 등 테마주 전반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고도 했다. 다만 개별 종목에 대한 조사 여부 등을 공개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이 원장은 “통상적인 시스템에 따라 삼부토건 외에도 관련 테마주 급등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점검하고 있다”며 “단순히 주가가 급등했다는 이유만으로 조사를 결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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