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과 위메프 직원들이 퇴직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졌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회사는 직원에게 퇴직급여를 주기 위해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중 한 개 이상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회사가 보유금으로 일시 지급하는데, 파산 등 회사 재무 상황이 나빠졌을 때 체불 문제가 발생하는 게 단점이다.
반면 퇴직연금은 근로자 재직 중 회사가 금융회사에 적립한 돈을 운용해 근로자가 퇴직 때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받도록 하는 제도다. 2012년 이후 설립된 기업들은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지만, 이를 강제하는 과태료 조항이 없기 때문에 가입률이 저조하다.
티몬과 위메프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으니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직접 지급하는 퇴직금 제도를 운영 중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들 회사가 퇴직연금 제도처럼 퇴직금을 매달 적립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티몬의 2022년 기준 자본총액은 -6386억 원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부채총액은 7859억 원으로 전년(6504억 원) 대비 21% 증가했다. 같은 기간 1년 안에 갚아야 하는 유동부채는 7193억 원으로 22% 늘었고, 단기간에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자산은 1309억 원으로 22% 줄었다.
티몬은 올해 4월 마감이었던 감사보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통항 감사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은 것은 재무 상태가 불안정하다는 의미다.
위메프의 지난해 부채 총액은 3318억 원으로 전년 동기 (2608억 원) 대비 27% 증가했으며, 자산 총액은 전년(1137억 원) 대비 19% 감소한 920억 원으로 나타났다. 부채가 총자산보다 3배(361%)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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