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 활동 극성수기를 맞아 관내 수상레저 사업장 46개소에 대한 특별 현장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강릉 강문해변에서 발생한 수상레저 사고에 따른 긴급 조치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것이다.
동해해경은 지난 7월 20일 사고 발생 직후 사고 구역에 대한 영업 제한 조치를 취하고, 동해해경서장이 직접 사고 수상레저 업체를 방문하여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행정안전부 및 지자체와 합동으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여 후속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극성수기 수상레저 사고 예방을 위해 동해해경서장 및 각 과장 등 지휘관이 중심이 되어 수상레저 사업장에 대한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동해해경 직원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반을 통해 수상레저 사업장에 대한 수시 불시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 상태를 확인할 것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레저 사업장 종사자들의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수사 부서 단속반을 구성하여 계도 조치 없이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초기 구조 체계 확립을 위해 모터보트 동호회 자율 예인 체계, 레저 사업장 인명 구조 요원 구조 체계 구축, 서프 구조대 자체 구조 체계 구축 등 민관 협업 수상레저 안전 관리를 강화할 것이다.
해양경찰청은 1)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바나나보트 등 추진기구를 조종하는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2) 방파제 등의 위험 지역에서 레저기구 속도를 10노트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3) 방파제 등의 위험 구역에 안전 부표를 설치하도록 지자체와 협의하고, 4) 수상레저 사업장에 대한 특별 점검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동해해경 파출소 현장 순찰팀은 슬립웨이가 설치된 어항과 주요 레저 활동 지역에서 해상 및 육상 순찰을 강화하고, 경비 함정은 레저 사고 다발 해역 및 취약 해역을 중심으로 집중 순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항공기는 경비 함정 및 파출소 현장 순찰팀과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여 수상레저 활동 불법행위를 확인할 것이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 극성수기 동안 수상레저 안전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수상레저 사고 예방을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상레저 활동자들은 해상 기상 상황을 확인하고, 안전 장비를 착용하는 등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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