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7월 17일 제14차 회의에서, 회계법인의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가 의결한 개선 권고사항의 주요 내용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6항에 따라 공개된다.
품질관리 감리 결과 회계법인별 지적건수는 평균 9.1건으로 나타났다. 4대법인의 지적건수는 평균 5.5건으로 기타 등록법인의 지적건수 평균 9.8건을 하회했다.
품질관리 6대 요소에 대해 점검한 결과 6대 요소 전반에서는 감리 대상인 전 회계법인에서 미흡사항이 발견됐다. 품질관리 6대 요소는 △리더십 책임 △윤리적 요구사항 △업무의 수용과 유지 △인적자원 △업무의 수행 △모니터링이다.
구성요소별로는 업무의 수행(2.4건), 인적자원(1.8건), 리더십책임(1.8건) 순으로 많았다. 모니터링의 경우 4대법인의 지적건수는 평균 1.0건으로 기타 등록법인 평균(0.7건)을 상회했다.
이번 공개사항은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40개 회계법인 중 삼일회계법인 등 14개 회계법인에 대한 개선권고사항이다. 개선권고를 한 날부터 3년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업무자료-회계’에 게시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개선 권고사항 공개를 통해 회계법인 품질관리 업무의 실질적인 개선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며 “기업 및 투자자 등은 감사인에 대한 평가·선택의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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