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익스프레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19.8억 과징금
해외 이커머스 중 처음…”국내 수준으로 개인정보 관리해야”
테무 처분은 미뤄져…매출액 산정 자료 보완 필요해
알리익스프레스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19억 7800만 원의 과징금과 7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해외 이커머스 사업자가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수십억 상당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법 법규를 위반한 알리익스프레스에 19억 7800만 원의 과징금과 780만 원의 과태료,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현재까지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받은 중국 판매자는 18만여 개에 이른다. 개인정보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이렇게 국외로 이전한 개인정보에 대해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과징금은 법 위반의 중대성 및 고의·과실 여부 및 매출액에 따라 산정됐다.
먼저, 알리익스프레스는 이용자에게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명) 및 연락처’ 등 법에서 정한 고지 사항을 이용자에게 충실히 알리지 않았다. 또 판매자 약관 등에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지 않았다. 회원 탈퇴 메뉴를 찾기 어렵게 구성하고, 계정 삭제 페이지를 영문으로 표시하는 등 이용자의 권리 행사도 어렵게 했다.
개인정보위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법상 요구되는 조치를 계약 등에 반영하고 회원 탈퇴 절차를 간소화 등을 시정 명령했다. 또 알리 측에 국내의 주요 이커머스 기업들이 운영 중인 민간 협력 자율규약에 참여하거나 그에 준하는 수준의 보호 조치를 하도록 개선 권고하기로 했다. 조사 과정에서 알리익스프레스 측은 이에 대해 자진 시정 조치를 취했으며 소비자 보호 의무를 지키게 되는 국내 대리인 공개 관련 사항을 개선했다.
테무 처분, 매출액 산정 자료 부족으로 미뤄져
알리익스프레스와 함께 조사를 받던 테무에 대한 처분은 미뤄졌다. 전날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 테무 건도 함께 상정됐지만, 매출액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게 개인정보위 설명이다. 당초 개인정보위는 조사 결과에 대해 6월 말 공개할 계획이었지만, 사측에서 제출한 자료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한 차례 발표를 연기한 바 있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전날 전체회의에 테무 쪽에서도 사업자 쪽과 소송대리인 측도 참석을 했는데, 위원님들과 질의·응답이라든지 심의 과정상에서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조금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다”면서 “이번에는 심의·의결하지 않고 다음 기회에 하는 걸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남석 국장은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해외 법인 전체 매출에서 관련 없는 매출을 제외해야 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부족한 측면이 있어 몇 차례 자료 보완 요구를 했던 것”이라면서 “알리익스프레스는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고 보았기 때문에 심의·의결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조사‧처분이 해외 커머스 사업자라 하더라도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경우 우리 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국내 사업자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가 요구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알리익스프레스 측은 이번 처분에 대해 “한국의 개인정보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규제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위 및 기타 국내 유관 단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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