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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가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보호조치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해외 이커머스 업체 중 처음으로 19억여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제13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알리에 대해 과징금 19억 7800만 원과 과태료 780만 원,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해외 직구 서비스가 급증해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자 올 초부터 알리·테무 등 해외 이커머스 업체에 대한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조사해왔다.
알리는 입점 판매자가 이용자에게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하고, 상품 판매 금액의 일정 비율을 중개수수료로 받는 ‘오픈마켓’ 구조로 운영된다. 이용자가 상품을 구매하면 판매자가 상품을 배송하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 판매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해외로 이전된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사업자가 관련 보호조치를 마련하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반영하고 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알리는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법인명 및 연락처’ 등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고지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판매자 약관 등에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이용자가 회원 탈퇴 메뉴를 찾기 어렵게 구성하거나 계정삭제 페이지를 영문으로 표시해 이용자의 권리 행사를 어렵게 했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12월 알리를 통해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중국 판매자는 18만여 개에 달한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 국장은 과징금 산정 기준과 관련해 “알리의 한국 매출액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관련 매출액의 3%이하의 정률 과징금으로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국외 이전 및 국외이전 보호조치 위반 사항은 엄중하지만 국내 매출액 규모가 고려됐으며, 조사 과정에서 알리가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의지를 밝히는 등 자정 노력한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알리는 조사 과정에서 법정 요건을 갖춰 국외 이전에 대한 이용자 동의를 받고, 국내 대리인 공개 관련 미흡 사항을 개선하는 등 자진 시정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을 해결하거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국내 이커머스 기업들이 운영하고 있는 민관협력 자율규약에 참여하거나 그에 준하는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제공해달라고 개선권고했다. 알리와 함께 개인정보위 조사 대상이었던 테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 받아 검토한 뒤 이르면 다음 달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 하기로 했다. 남 국장은 “시정명령·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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