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오소영 기자] 삼성전자 미국법인이 현지 충전기 회사 ‘볼트스타 테크노롤지스(이하 볼트스타)’로부터 피소됐다. 휴대 기기용 초고속 충전기 특허를 침해한 혐의다.
25일 미국 텍사스동부지방법원과 법률 정보 사이트인 저스티아(Justia)에 따르면 삼성전자 미국법인은 지난 23일(현지시간) 볼트스타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볼트스타의 초고속 충전기 특허를 침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공방의 쟁점인 특허는 3건(미국 특허번호 RE48794와 7910833, 7960648)이다. RE48794 특허는 충전기가 콘센트에 꽂힌 다른 기기를 방해하지 않으며 쉽게 빼고 다시 꽂을 수 있도록 하는 디자인 관련 내용을 포함한다. 남은 두 건은 충전기가 충전 기기와 연결되지 않았거나 기기 충전이 끝났을 때 자동으로 전원이 꺼져 전력 소비를 줄이고 배터리 수명을 연장하는 기술을 담고 있다.
볼트스타는 삼성전자가 자사 특허 3건을 무단 도용해 충전기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볼트스타는 지난 4월 동일한 특허 3건을 앞세워 미국 충전기 회사 살몬 아메리카 컴퍼니(Salom America Company)에 소송을 걸었다. 미국 오떼르 프로덕츠(Otter Products, LLC)와 엔케이스드 프로덕츠(Encased Products Inc)를 상대로도 유사한 특허 침해를 주장했었다.
삼성은 충전 기술 관련 잇단 소송으로 난감해졌다. 삼성전자는 지난 2022년 미국 모조 모빌리티로부터 무선 충전 기술 특허 침해 혐의로 소송에 휘말린 바 있다. 이듬해 맞소송을 제기하며 반격에 나섰다. 국내 중소 통신장비 제조업체와도 2021년부터 공방을 진행한 끝에 작년 말 1심에서 승리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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