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피의자 차모씨(6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범죄의 중대성과 그동안의 수사내용을 종합해 지난 24일 오후 5시30분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사건 송치 시점에 종합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27분쯤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역주행해 인도와 횡단보도에 있던 보행자들을 덮치고 다른 방향 차선에 있던 BMW, 소나타 등 차량까지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은행 직원 4명과 시청 공무원 2명, 병원 용역업체 직원 3명이 숨졌고 7명이 다쳤다.
경찰은 지난 19일 차씨에 대한 조사를 총 세 차례 진행했다. 차씨는 지난 4일 이뤄진 1차 조사에서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며 차량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했다. 2차 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브레이크 결함에 따른 사고를 주장했다. 3차 조사에서도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 사고였다는 주장을 유지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