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
앞으로 조개류 껍데기를 해수욕장 모래로 사용할 수 있고 양식장 배출수를 활용한 수력발전을 허용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ㆍ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2022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수산부산물을 원료로 한 도자기, 세안제, 타일, 슬리퍼, 건강기능식품 등 출시되면서 수산부산물 재활용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수산부산물을 해수욕장 모래 대체재, 토목공사용 모래 대체재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해수욕장 모래(양빈사), 지반을 쌓는 성토재, 땅을 덮기 위한 복토재 등 5종을 재활용 유형에 추가하였다. 해당 용도들은 톤 단위로 사용 가능해 연간 약 30만 톤 발생하는 조개류 껍데기 재활용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수산부산물은 활용가치가 무궁무진한 하나의 자원”이라며 “앞으로도 수산부산물로 활용 가능한 재활용 유형을 지속 발굴해 수산부산물 재활용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 이달 26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 내용은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양식장에서 배출되는 물을 이용한 수력 발전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것이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양식장의 배출수를 수력 발전원으로 활용해 친환경 전기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고 전기 생산으로 얻은 발전 수익금은 양식어가의 전기요금 부담 경감 등 경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50㎾ 시설 기준 연간 1500만 원 임대료 수익이 예상된다.
강도형 장관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양식어가 경영에 이바지하는 방안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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