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법, 26일부터 시행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농가 돕기 위해 교육기관 등 운영
정부가 스마트농업법 시행에 따라 2027년까지 농업생산 30%를 스마트농업으로 전환에 속도를 낸다.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활용능력이 부족한 농가를 돕기 위해 스마트농업 전문 교육기관도 운영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농업법)’이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스마트농업법 시행을 계기로 스마트농업과 관련 산업 육성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2027년까지 농업생산 30%를 스마트농업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민의 정책 체감도가 높은 주요 과제들부터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제1차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25~’29)’을 마련해 농업인과 기업이 주도적으로 농업혁신생태계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종합지원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지역별 특화 농산물의 스마트농업 생산과 연관산업을 집적화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경제성을 극대화하는 스마트농업 기술개발 투자 확대, 기후대응 병충해, 물 관리 등 인공지능(AI)‧데이터 솔루션 현장 확산을 추진한다.
스마트농업 확산을 주도하는 농업인, 기업, 전문가의 기술활용 역량과 국제적 경쟁력을 제고한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지식과 활용능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해 정부는스마트농업 전문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정보통신기술(IT)지식과 재배기술을 갖춘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를 시행(2025년)한다. 스마트팜 기업의 창업부터 수출까지 성장단계별로 사업화, 투자유치, 판촉(마케팅) 지원을 강화한다.
새롭게 혁신하는 스마트농산업 현장 수요에 따라 낡은 규제와 제도를 개선한다. 수직농장 등 새로운 형태의 농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농지 및 산업단지 등 입지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연내)하고, 성과가 우수한 스마트팜을 경영하는 농업회사법인을 선정해 기자재‧서비스 분야까지 사업범위를 확대(연내)한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스마트농업은 미래 농업의 세대 전환과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한 축을 담당할 것”이라며 “스마트농업법 제정 취지에 맞추어 우리 스마트팜 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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