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관광통역안내 표준약관’ 개정
노무제공일 명시…보험료 납부의무 규정
앞으로 쇼핑센터, 여행지 등에서 일하는 관광통역안내사한테도 산재·고용보험 등이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같은 ‘관광통역안내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관광통역안내사를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직종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표준약관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주인 여행사의 보험 자격관리 업무와 보험료 납부 의무를 명시하고 보험료를 보수에서 원천공제해 납부하도록 규정했다.
또 이번 약관에서는 고용보험의 기여기준이 되는 노무제공일에 계약일과 정산일을 포함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공정위는 관광통역안내사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단기 노무제공자가 고용보험 수급 요건인 ‘노무제공일수 월 11일 이상’을 충족하지 못해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던 문제를 해결하고, 고용보험 수급 요건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쇼핑·옵션상품의 수수료를 쇼핑센터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인 여행사를 통해 관광통역안내사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해 고용보험을 보다 용이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과 한국여행업협회 등 업계를 대표하는 사업자단체의 요청 및 관광통역안내사의 애로사항 등을 반영했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 등에 통보해 사업자들의 개정 표준약관을 권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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