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박근우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CJ그룹 회장)이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노동조합법(일명 ‘노란봉투법’) 개정을 저지하기 총력전에 나섰다.
손경식 회장은 1939년생으로 올해 나이 84세로 재계 원로 중 리더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3~24일 양일간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우려를 담은 손경식 회장의 서한을 300명 국회의원 전원에게 전달했다.
손경식 회장은 서한을 통해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개정안은 원청기업을 하청기업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경식 회장은 “국내 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적으로 발생하여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는 “개정안과 같이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마저 사실상 봉쇄된다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손경식 회장은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이 문제라면 그 주요 원인인 사업장 점거와 같은 극단적인 불법행위 관행부터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서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기보다는 사업장 점거 금지 등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힘을 실어 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손경식 회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사분쟁으로 인한 피해로 기업들은 해외로 이전하거나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 돌아갈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갈등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해 줄 것”을 호소했다.
한편, 지난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이 조만간 본회의 통과도 앞두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로 폐기됐다가 이번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다시 발의됐다.
재계는 노란봉투법에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이나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횡재세 부과 등 ‘반(反) 기업’ 법안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가 정작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살아남기 위한 K-칩스법, 첨단산업 지원법 등 논의는 진척이 없다고 하소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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