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이준현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구조조정에 속도를 낸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전 금융권에 PF 평가 대상 사업장 중 ‘유의’나 ‘부실우려’ 등급을 받은 곳에 대한 정리 계획을 다음 달 9일까지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은 이행 완료 예정일을 계획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설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부실 PF 정리가 내년 2월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다만 최초 경매·공매(경·공매) 진행 사업장의 경우 행정 절차를 감안해 내년 4월까지 늘어날 수 있다.
지침에 따르면 지난달 말 부동산 PF 대출 원리금이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즉시 경·공매에 착수해야 한다. 기존에는 6개월 이상 연체 시 경·공매 대상이었다.
공매 진행 기간은 1개월 이내로 제한되며, 유찰 시 1개월 이내에 재공매해야 한다. 경·공매 완료 목표일은 착수 시점부터 6개월 이내다.
공매 가격 설정에도 변화가 있다. 최초 1회의 최종공매가는 장부가액으로 설정하되, 유찰 후 재공매 때는 직전 회 최종공매가보다 10% 가량 낮게 설정해야 한다.
금감원은 ‘유의’ 등급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 재구조화나 자율 매각 계획을, ‘부실우려’ 등급에 대해서는 상각(대손처리)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계획을 요구했다.
상각 대상 사업장의 경우, 상각 추진 이전에 임의경매나 강제경매 등 기타 가능한 회수 방법을 취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제2금융권의 정리 대상 사업장 규모는 약 6조원으로, 2023년 말(약 3조원)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3월 말 전체 금융권의 PF 연체율은 3.55%로, 지난해 말(2.70%)보다 0.85%포인트 상승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5월 구조조정 대상 사업장 규모를 전체의 5~10%, 경·공매가 필요한 사업장은 약 2~3%로 추산하고 있다. 2023년 말 기준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규모(약 230조 원)를 고려하면, 최대 7조 원 규모가 경·공매로 나오고 재구조화를 포함한 구조조정 물량은 2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금융권의 정리 계획을 제출받은 후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 내달 19일부터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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