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드라이버(운전기사)가 프리랜서인지 타다에 고용된 근로자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5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오전 타다 운영사인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타다 드라이버였던 A 씨는 2019년 쏘카 자회사 VCNC와 프리랜서 계약을 하고 타다 차량을 운행하다가 그해 7월 인원 감축을 이유로 운행에서 배제됐다.
A 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쏘카 등을 상대로 구제 신청을 했지만 각하 판정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2020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A 씨를 운행에서 배제한 행위를 부당해고라고 봤다.
쏘카는 중노위 결정에 불복해 2020년 7월 “부당해고 구제 판정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쏘카)가 참가인(드라이버)에 대해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는 협력업체와 타다 서비스 이용자에게 운전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이고 원고와 사이에는 아무런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원고가 협력업체를 통하지 않고 드라이버를 지휘·감독할 계약상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참가인은 원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적용을 받지 않았고, 협력업체에 제공한 각종 교육자료는 서비스를 표준화하고 균질화하기 위해 제작·배포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어 “참가인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드라이버들이 운행 시간 동안 타다 앱에서 안내하는 장소에서 대기해야 하고, 배차할 때 15초 이내에 이를 수락한 뒤 타다 앱에 의해 결정되는 운행 경로를 따라 목적지까지 가야 했다. 또 이용자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에 대한 각종 지침이 있었던 만큼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참가인(드라이버)은 노무 제공 과정에서 타다 앱 등을 통해 업무 수행 방식, 근태 관리, 복장, 고객 응대, 근무 실적 평가 등 업무 관련 사항 대부분에 관해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며 “근무 수락 여부, 근무 시간 등에 관해 자유로운 선택권이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고 봤다.
아울러 “(타다의) 파견 드라이버는 프리랜서 드라이버와 달리 근무 시간과 배차될 차량이 고정됐고 기본금, 퇴직금이 존재하지만 수행한 업무 내용에 본질적 차이가 없다”며 “VCNC는 원고에게 참가인을 소개하고 공급한 업체에 불과할 뿐 실질적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쏘카가 기사들의 실제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기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살핀 뒤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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