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제과점 출점을 제한하는 제과점업 상생협약이 오는 8월6일 만료된다. 앞서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는 지난 6월 중순 ‘음식점업 상생협약’을 갱신하며 가맹점 출점 규제 대상에서 음식점을 제외했다. 제과점업도 규제가 풀릴지 업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동반위는 지난 11일 중소기업 등과 제과점업의 대·중소기업 상생협약 관련 회의를 했다. 지난달 27일에 이어 두 번째 회의다.
제과점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 출점이 제한된 건 2013년이다. 동반위는 2019년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자 대한제과협회와 대기업을 불러 모아 출점 제한 관련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상생협약을 맺은 기업은 ▲SPC파리크라상 ▲CJ푸드빌 ▲롯데제과(롯데웰푸드) ▲신세계푸드 ▲에이블현대호텔앤리조트 ▲이랜드이츠 ▲대우산업개발 ▲하나호텔앤리조트 ▲홈플러스홀딩스 등이다.
이에 따라 대기업 프랜차이즈는 신규 출점 시 중소형 제과점과 최소 500m의 거리 제한을 둬야 한다. 신규 점포는 직전 연말 기준 점포 수의 2% 이내에서만 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에 따르면 매장 출점이 제한된 파리바게뜨는 2013년 매장 수 3220개에서 지난해 3428개로 10년간 6.4%만 늘었다. 뚜레쥬르 역시 1258개에서 1321개로 5.0% 증가했다. 그사이 롯데웰푸드는 2018년 베이커리 가맹사업을 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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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 파는 카페·편의점·마트 급성장… 실효성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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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 가맹점이 주춤하는 동안 규제를 받지 않는 카페 프랜차이즈는 급성장했다. 지난 10년간 스타벅스와 이디야의 매장 수는 각각 500여개에서 1900여개, 1000여개에서 3019개로 늘어났다. 이들 카페 매장에서는 샌드위치, 샐러드, 제과제빵 등 다양한 베이커리 메뉴를 판매한다. 출점 규제로 성장 제한을 받았던 제과 대기업들이 억울해 할 만한 부분이다.
제과제빵 시장 변화는 이뿐만이 아니다. 대형마트, 편의점, 커피전문점, 온라인 플랫폼 등으로 유통 채널이 늘어났다. 대전 성심당처럼 대기업의 영업이익을 훌쩍 뛰어넘는 동네 빵집도 등장했다.
무엇보다 소비자들의 기호가 달라졌다. ‘빵지순례’라는 말이 생길 만큼 유명 제과점을 직접 찾아가는가 하면 편의점 협업 메뉴가 출시되면 전용 앱(애플리케이션)으로 예약해서 구입할 정도로 소비 행태가 다양해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상생협약은 동네 빵집 보호를 위한 장치로써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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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도 소상공인… 규제보다 지원으로 산업 키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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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일각에서는 가맹사업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규제보다는 지원에 초점 맞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와 자영업자를 동등하게 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올해 1월 가맹본부 800개 기업과 가맹점 1000개를 대상으로 시행한 ‘20023년 프랜차이즈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맹점주의 약 절반(47%)은 프랜차이즈의 도움으로 팬데믹(감염병 세계 대유행) 위기를 이겨냈다고 응답했다. 점주를 포함해 가맹점당 평균 3.8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랜차이즈는 폐점률도 낮다. 핀테크 기업 핀다의 빅데이터 상권분석 플랫폼 ‘오픈업’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평균 외식업 폐업률은 21.5%다. 반면 공정위 가맹사업정보를 살펴보면 제과업 프랜차이즈 폐업률은 2~5%대에 불과하다. 평균 수명은 10년 이상이다.
업계에서는 K푸드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서도 대기업의 제과제빵산업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요즘처럼 K푸드가 세계에서 주목받는 시기에 K베이커리 브랜드를 육성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해묵은 규제를 풀고 자율 경쟁 환경을 조성해 제과제빵 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 강화를 끌어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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