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조치가 연말까지 5개월 연장된다. 예상치 못한 전세가격 하락으로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거나 미반환을 우려하는 세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7월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됐고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임대인은 후속 세입자에 대한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등 세입자 보호 조치를 취할 것을 조건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받게 된다.
개인 임대 매매사업자에 적용되는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조치 적용 기한 역시 연말까지 연장된다.
현행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모범규준’에 따르면 역전세 상황에 처한 임대·매매사업자는 전세금 반환목적 대출 시 세입자 보호조치 등 일정 조건을 전제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1.25배(비규제지역 1.50배) 대신 1.0배를 적용받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연장 조치 시행 후 향후 전세시장과 가계부채 추이 등을 감안해 올해 연말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의 종료·추가 연장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라며 추가 조치 연장 가능성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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