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측이 어도어 민희진 대표의 고소에 무고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4일 하이브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 등이 금일 하이브 경영진을 고소하며 주장한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린다”라며 이같이 전했다.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는 지금까지 하이브에 노트북 등 어떠한 정보자산도 제출한 바 없다. 감사에도 응한 적 없다”라며 “두 명의 부대표는 본인 동의 하에 정보자산을 제출했다. 당사가 강압적으로 취득한 바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사는 민희진 대표가 과거에 반납한 노트북을 포렌식 한 적 없음을 가처분 심문기일에 법정에서 이미 밝혔다”라며 “민희진 대표는 무속인과의 대화록을 포함해 다수의 업무 자료를 본인의 하이브 업무용 이메일 계정으로 외부에 전송했고 이는 당사의 서버에 그대로 남아있었다. 이 메일의 외부 수신인은 협력업체 B사의 고위 관계자로 파악됐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 입사 당시 개인정보의 처리에 동의하였고, 이러한 내용을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이미 밝힌 바 있다”라며 “입수 경위에 대해 수차례 밝혔음에도 허위사실을 앞세워 고소한 민희진 대표 등에 대하여 무고로 대응할 것임을 알린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 대표이사 박지원 등 5인에 대해 업무방해,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어도어 측은 “피고소인들은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 간의 메신저 대화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및 자신들의 의도대로 거짓 편집하는 행태를 수없이 반복해왔다”라며 어도어 아티스트와 구성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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