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마련했다. 자동차의 장치가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해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자동차 제작자 등이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함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정하는 세부 결함 추정 요건을 정비한 것.
기존엔 에는 자동차의 특정 장치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이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으면 자료 미제출에 따른 자동차의 결함 추정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고 발생 시 무조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대책도 내놨다. 침수사실을 알리지 않은 종사원을 고용한 매매업자에게도 1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침수로 인한 전손처리 자동차를 폐차요청 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존 최대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동차 제작자 등이 첨단기술이 도입된 안전장치 설치의 무상지원, 차 무상점검 등 소비자 보호 및 자동차 안전을 높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의 최대 4분의 3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활동 및 감경기준은 별도로 정해 고시 예정이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단 결함 추정 요건 및 침수차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은 8월14일 시행되며 과징금 감경은 공포한 날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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