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아파트값이 상승세로 접어들자 지난달 주택 증여 건수가 올해 최저 수준으로 줄었다. 부동산 증여는 일반적으로 집값이 하락하는 시기에 늘어난다. 과세표준이 줄어들고, ‘손해 보고 매매하는 대신 팔자’는 심리가 강해지기 때문이다. 올해 꾸준히 늘던 증여 건수가 감소한 만큼 앞으로 집값 강세가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전국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기준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건수는 총 249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월 2638건 이후 올해 가장 적은 증여 건수다.
특히 올해 증여 규모는 1월 3012건 기록 후 3월 3136건, 5월에는 3246건으로 꾸준히 늘어난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에는 전월 대비 3246건 대비 23.2%(754건) 급감하면서 가파른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역별로는 지난달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이 전월 대비 큰 폭의 증여 감소율을 보였다. 서울은 지난달 464건의 증여가 이뤄져 5월 707건 대비 34.4%(243건) 감소해 전국 평균 감소율을 웃돌았다. 경기지역 역시 5월 833건에서 지난달 623건으로 25.2%(210건) 줄었다. 인천은 이 기간 195건에서 175건으로 10.3%(20건) 줄어드는 데 그쳤다.
수도권보다 한 박자 늦게 집값 상승세가 시작된 지방에서도 지난달 집합건물 증여 사례가 많이 줄어들었다. 부산은 5월 221건에서 지난달 187건으로 15.4%(34건) 감소했고, 대전은 전월 대비 43.3%(42건) 급감한 55건에 그쳤다. 광주 역시 전월 대비 13.9%(11건) 줄어든 68건을 기록했다.
이렇듯 지난달 전국 증여 건수가 연내 최저치를 기록한 것은 집값 상승세가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2가구 이상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이 증여를 멈춘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 ‘6월 주택가격동향’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전국 주택가격은 7개월 만에 0.04% 올라 상승 전환했다. 서울은 지난달에만 전월 대비 0.38% 오르면서 집값 급등 시기인 2021년 11월 상승률 0.55% 이후 2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집값 상승세를 기록했다. 특히 서울 아파트값은 주간 아파트값 통계 기준으로 이달 셋째 주(15일 기준)에만 0.28% 상승하는 등 폭등 조짐을 보이는 상황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집값이 올라가니 집주인들은 굳이 현시점에 증여를 결단할 이유가 없다”며 “집값이 내려갔을 때 과세표준이 하락하므로 증여는 집값 하락 시기에 시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지난달을 기준으로 집주인들이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고 예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값이 계속 오르니 집주인들은 아예 매물을 거두고, 증여를 계획했더라도 멈추는 등 시장을 지켜보자는 심리가 더 커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증여를 서두를 이유가 없으므로 당분간 증여 건수가 더 늘진 않을 전망”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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