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 동탄 신도시 한 헬스장 옆 화장실을 이용하던 남성에게 성범죄를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여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화성 동탄 경찰서는 최근 무고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화성시 한 아파트 헬스장 옆 여자 화장실을 이용한 뒤 맞은편 남자 화장실을 사용한 20대 남성 B씨가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자신이 들어와 있는 화장실에 들어와 성범죄를 저지르려 했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B씨를 찾아가 화장실 사용 여부를 물어본 후 사건을 접수했다. B씨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적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경찰은 B씨를 수사하는 과정이 적절치 못해 논란이 됐다.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화장실 입구를 비추는) 폐쇄회로(CC)TV 영상이 있다”며 “떳떳하면 가만히 있으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의 말과 달리 해당 건물 화장실 입구를 비추는 CCTV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고 B씨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명확한 증거도 없었다.
B씨가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린 사연과 경찰의 고압적 태도는 유튜브를 통해 공개됐다. 누리꾼들은 경찰에게 “무죄 추정 원직을 어겼다”며 비판했다.
해당 사건이 논란이 커지자 A씨는 지난달 27일 돌연 경찰서를 찾아 허위신고였다고 자백했다. 이에 경찰은 B씨의 입건을 취소하고 A씨를 무고죄로 입건했다. 이후 관련 수사를 벌여 무고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A씨는 경찰에 “복용하는 약을 너무 많이 먹어서 과장되게 신고한 것 같다”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무고 혐의가 입증됐다고 판단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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