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파킹통장보다 높은 이자율의 예치금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던 빗썸이 하루 만에 공지를 철회했다. 업계 최고 수준의 이용료 경쟁의 피날레를 장식하려 했지만, 당국의 견제로 무산됐다는 후문이다.
24일 빗썸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준수를 위해 추가 검토할 사항이 발견되어 예치금 이용료 연 4% 상향 조정에 관한 안내를 철회하게 됐다”고 밝혔다.
빗썸은 23일 오후 6시 “기존 2.2%의 이용료율을 4%로 상향한다”고 밝히며 예치금 이용료 경쟁에 정점을 찍는 듯했다. 제휴 은행인 NH농협은행의 관리·운용을 통해 발생하는 연 2.0%의 이자에, 추가로 연 2.0%를 더한 이용료율을 제공하겠다고 한 것.
그러나 해당 공지는 6시간 후 취소됐다. 빗썸의 공지 이후 금융독원이 빗썸 측에 이와 관련해 추가적인 검토를 권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당국이 나선 배경에는 다른 거래소를 비롯한, 관련 경쟁업체들의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이 한도를 조정하며 추가 이율을 자체적으로 부담하겠다 밝힌 것이 ‘유사수신행위’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 19일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들에게 예치금 이용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이는 운용수익과 발생비용 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와 관련해 상향 한도나 지급 조건등은 아직 제시된 바 없다.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이자를 지급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명백한 법적 해석은 없다. 다만 이용료는 이자나 배당 성격으로, 은행이 지급한 운용수익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거래소 비용으로 지급될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선이다.
금융당국의 개입에는 거래소의 이자경쟁이 이용자 자산 보호라는 본래 취지를 넘어, 손해를 감수하며 다투는 출혈경쟁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다.
앞서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법 시행일에 맞춰 ‘최고 이용료’ 경쟁을 시작했다. 높은 이용료로 신규 고객을 유입해 거래량 상승 효과를 노리고, 새로운 영업외수익을 늘리기 위함이었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그간 업비트만이 케이뱅크로부터 예치금에 대해 0.1%의 이자를 받아왔지만, 모든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예치금에 대해 이용료를 받게 되면서 거래 수수료 외에 추가적인 수익이 될 수 있는 아이템이 생긴 것”이라 설명했다.
업비트는 최초 1.3%로 공지했던 이용료를 2.1%로 올렸고 빗썸 역시 처음 공지한 2.0%의 이용료를 2.2%로 올린 후 23일 세 번째 상향을 공지했다.
지난 2분기 기준 빗썸이 농협은행에 보관한 고객 예치금 규모는 전분기 대비 99% 늘어난 약 1조 7366억원으로, 이를 기준으로 빗썸이 지급해야 하는 이자만 347억원에 달한다. 전분기 빗썸의 당기순이익은 919억원으로, 이익의 3분의 1이 넘는 비용을 고객에게 지급하겠다 선언한 셈이다.
다른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높은 이자율만을 노리고 거래소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늘면 거래소들은 거래량 증대 효과보다 이자 부담만 떠안을 수 있게 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원재연 기자 wonjaeye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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