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진유진 기자] 미국 상원의원이 ‘2024년 에너지 허가 개혁법(Energy Permitting Reform Act of 2024)’을 발의했다. 입법 시 사업 허가 간소화를 통해 미국 내 광물 개발 사업이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상원 에너지·천연자원위원회를 대표한 조 맨친(Joe Manchin) 상원의원과 존 바라소(John Barrasso) 상원의원은 지난 22일(현지시간) 2024년 에너지 허가 개혁법안을 발표했다. 이 법안은 일부 연방 환경 검토를 단축하고 법정 이의 제기를 제한해 청정에너지와 파이프라인·송전 프로젝트의 승인 속도를 높이는 것이 골자다.
맨친 상원의원 겸 에너지·천연자원위 위원장은 “미국은 풍부한 천연자원의 축복을 받아 나라를 위대하게 만들었으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의 구식 허가 시스템은 경제 성장, 지정학적 힘, 배출량 감축 능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 법안은 상원 에너지·천연자원위원회에서 진행한 1년이 넘는 청문회와 협상의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앞서 맨친 상원의원은 에너지 사업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을 주도했으나 중단된 바 있다. 지난해 상원에서 관련 법안이 표결에 부쳐지지 않아 무산됐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 탐사·광업 협회(AEMA)는 23일(현지시간) 이 법안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마크 콤튼(Mark Compton) AEMA 전무 이사는 성명을 통해 “비효율적인 연방 허가 시스템은 전략적 광물 자원을 탐사하고 개발하기 위한 미국 내 투자 유치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은 점점 더 외국에 의존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발의는 좋은 시작이며, 우리는 양측과 협력해 법으로 제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에너지 허가 개혁법은 미국 에너지 관련 사업을 발전시켜 가격을 낮추고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할 전망이다. 연방 토지와 수역의 석유·가스 자원에 대한 미래 접근도 보장할 것으로 보인다. 상식적이고 초당적인 법안으로서 환경과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에 대한 보호는 물론 모든 유형의 에너지·광물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 속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바라소 상원의원은 “기존 에너지 허가 시스템은 미국의 에너지 생산에 족쇄를 채웠고 와이오밍과 미국 전역의 가족들에게 불이익을 줬다”며 “의회가 나서서 이 과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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