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애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오는 9월 퇴임을 앞둔 가운데 대법원이 헌법 재판관 후보 3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24일 대법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후보 구성은 법관이 31명, 헌법재판소 소속이 1명, 변호사가 3명, 기타 기관장이 1명이다. 후보 중 검사 출신은 2명, 여성은 4명이다.
헌재 소속으로는 유일하게 김정원 사무처장(59·사법연수원 19기)이 있다. 김 처장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면 첫 헌법연구관 출신 재판관이 탄생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당시 직무정지와 징계 사건의 대리인이었던 이완규 법제처장(63·23기), 의대증원 집행정지를 기각한 구회근서울고법 부장판사(56·22기)도 이름을 올렸다.
서울고법의 윤준 법원장(63·16기)과 서울중앙지법 김정중 법원장(58·26기)도 심사에 동의했다. 후보 중 검사 출신은 이완규 처장과 이흥락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60·23기)등 2명이다.
여성으로는 윤승은(56·23기)·김복형(56·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54·27기), 임해지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55·28기)가 심사에 동의했다.
헌법재판관은 총 9명으로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이은애 재판관의 후임은 대법원장 지명 몫이다.
대법원은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후보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36명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등 정보를 누구나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헌법재판소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지명 인원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중 1명을 선정해 지명한다.
지명받은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 절차를 거쳐 윤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법관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 없어 본회의 표결을 거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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