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국회의원 전원에 서한 전달
“손해배상청구 봉쇄되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로”
“불법행위 면죄부 안 돼…노사문화 법‧제도 구축해야”
야당의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재계가 국회에 우려의 뜻을 전달했다.
24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를 담은 손경식 경총 회장의 서한을 300명 국회의원 전원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서한을 통해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개정안은 원청기업을 하청기업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된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원청 기업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로 발생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노동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대다수 사례가 사업장 점거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과 같이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마저 사실상 봉쇄된다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노동조합이나 노동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이 문제라면 그 주요 원인인 사업장 점거와 같은 극단적인 불법행위 관행부터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서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기보다는 사업장 점거 금지 등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힘을 실어 달라”고 당부했다.
2022년 10월에 이뤄진 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동조합이나 조합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전체 금액의 98.6%가 ‘위력으로 사업장을 점거해 손해를 발생한 경우’에 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 회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사분쟁으로 인한 피해로 기업들은 해외로 이전하거나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 돌아갈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갈등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해 달라”고 밝혔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