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논의했으나, 여야 간 이견이 표출하면서 보류됐다.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의결도 미뤄졌다.
두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만큼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치권의 주된 시각이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장관들도 출석하지 않았고 여야 간 이견이 있어 전체회의에서 계속 심사하겠다”며 법안을 의결하지 않은 채 회의를 마쳤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김건희 특검법’(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등 진상규명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법무부 장관 시절 재직 시 비위 등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한동훈 특검법’(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 시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안건으로 상정해 향후 청문회와 공청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안건이 상정됐고 간사 간 협의가 되지 않았다”며 “한동훈 특검법에 나오는 의혹은 검사·법무부 장관으로서 정상적으로 했던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 대표가 어제(23일) 선출됐는데, 여당 대표에 대한 특검법을 1호 안건으로 올리는 법사위가 정상인가”라면서 “김 여사 건은 수사 중이어서 특검 대상이 아니다”고 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한동훈 특검법’이나 ‘김건희 특검법’은 일단 상정을 하고 그 처리 과정은 치열한 토론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며 “법안 자체를 상정조차 하지 말자는 것은 국회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정 위원장은 이들 법안과 함께 이날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반대에 관한 청원’과 관련해선 “‘윤 대통령 탄핵소추 즉각 발의’ 청원과 동일하게 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개최하자는 게 제 입장”이라고 했다. 다만 청문회 개최 등에 대한 여당의 입장이 확정되지 않아 간사 간 협의를 위해 해당 청원은 전체회의에 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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