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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자동차 제조사에 과징금을 감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차량 급발진 또는 운전자 오조작 여부를 가릴 장치로 페달 블랙박스가 거론되기 때문이다.
문성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토부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 제조사가 페달 블랙박스를 포함한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 안전 강화 활동을 하면 과징금을 감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실장은 제조사가 과징금을 받았을 때만 실효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좀 더 실효성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국토부 차원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해 페달 블랙박스 설치 시 보험료를 인하하는 등 단기 대책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제조사가 페달 블랙박스를 의무 장착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용복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시청역 참사’ 이후 활발해진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 논의에 대해 “사고를 방지하는 게 중요하니 리콜에 대해 과징금을 감경하거나, (운전자가 설치하면)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방식이 하나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권 이사장은 ‘급발진 의심 사고 시 운전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느냐’는 후속 질의에 대해서는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고 국회 논의에 따라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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